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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과 추가 소득이 동시에 있을 경우 세금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국민연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도 세금이 부과될까?
네,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소득 금액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 구분됩니다.
국민연금 소득세 부과 기준
- 연 1,200만 원 이하 → 원천징수(5~6%)로 분리과세
- 연 1,2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즉,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으로 계산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한 후 아래와 같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연 소득) | 세율 |
---|---|
1,400만 원 이하 | 6% |
5,000만 원 이하 | 15% |
8,800만 원 이하 | 24%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3억 원 이하 | 38% |
5억 원 이하 | 40%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근로소득이나 소업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근로소득(월급)이나 사업소득(자영업)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 이하 → 연금소득은 별도 과세 (분리과세, 원천징수)
-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 초과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종합소득세율 적용
연 소득 (원) | 세율 (%) |
---|---|
1,400만 이하 | 6% |
5,000만 이하 | 15% |
8,800만 이하 | 24% |
1억 5천만 이하 | 35% |
3억 이하 | 38% |
5억 이하 | 40% |
10억 이하 | 42% |
10억 초과 | 45% |
즉,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연금 수령 시기 조정하기
- 국민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만약 소득이 많다면 국민연금 수령을 늦춰 연소득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퇴직연금(IRP) 활용하기
- 퇴직연금을 IRP 계좌에 넣어두면 연금소득세율(3~5%)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활용하기
- 종합소득 신고 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를 적극 활용하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결론
✔ 국민연금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며,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 수령 시기 조정, 퇴직연금 활용,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은 국민연금 수령 시 예상 세금을 미리 계산하고, 세액공제 활용 및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는 등 전략적인 세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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